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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스쿨뱅킹 및 카드 수납)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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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6.15 | 조회수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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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2020년 6월 19일(금)까지 e-알리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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