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스쿨뱅킹 및 카드 수납)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15 조회수 637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비, 현장학습비 등)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2020619()까지 e-알리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