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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그루밍 성범죄 예방-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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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0.27 | 조회수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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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25. 10. 23. 시행)됨에 따른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발적 신고를 유도,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카드 뉴스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가. 게시내용 :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그루밍 성범죄 예방-카드뉴스 나. 게시장소 :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게시판 등
붙임 1. 카드뉴스(251023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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