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궁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5.04.09 조회수 498

「초·중등교육법」59조 (개정안)을 반영하여 외궁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학교규칙 개정(안)을 살펴본 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학생 및 학부모 의견서(학생편에 가정통신문으로 배부함)에 작성하여 4월 11일 (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