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
작성자 신경화 등록일 25.06.16 조회수 1027

2025년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



1.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대하여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법」제3에 따른의료기관의 장,「모자보건법」제15에 따른산후조리업자,「초ㆍ중등교육법」제2에 따른학교의 장,「유아교육법」제7에 따른유치원의 장,「영유아보육법」제10에 따른어린이집의 장,「아동복지법」제52에 따른아동복지시설의 장

 

2.. 위와 관련, 아래와 같이 대한결핵협회 글로벌협력원에서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가 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명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 교육대상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결핵예방법」제11조제1)

 해당 집단시설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그 외 수강을 희망하는 집단시설

  . 교육 운영

    1)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tbedu.knta.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신청

     수강료 3,000

  .교육 일정 : 2025. 1. 2.() ~ 2025. 12. 31.() 기간 중 온라인 상시 학습

  . 참여 방법 및 교육과정 내용 

학교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결핵 현황

40분 내외

결핵 역학조사

결핵이란?

잠복결핵감염이란?

학교에서의 결핵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