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 보육) 복귀 가능 기준(안)
작성자 신경화 등록일 24.09.20 조회수 389

질병관리청에서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 보육) 이용을 자제르 권고하고 복귀 가능 기준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학회 자문 결과를 반영한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 보육) 복귀 가능 기준을 보고드립니다.

 

 ◆ 복귀 기준: ① 발열이 없고, ② 수포가 마른 후

 ◆ 복귀 후 분변-구강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준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