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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교중지에 따른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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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경화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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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교중지에 따른 가정통신문
1.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2.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정통신문 (증상호전시까지. 단 해열제복용하지 않고 37.2이하시 등교-감염병지침에 의거)) * 감염병 지침에 의한 경우는 의사소견서나 처방전으로 출결증빙자료 활용
3.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가정통신문 - 7일간 3회이상(2일간격)각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 셋중 한가지로 출결증빙자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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