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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회계말(2월말) 목적사업비 교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에 시간이 촉박하여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여 예산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4-1차 추가경정예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