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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고시된 내용을 <오동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이하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여 관련 절차(각 주체별 의견수렴, 개정심의위원회 개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