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0.28 조회수 751

최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무면허운전 및 안전수칙 미이행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43, 80, 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


지한 자(16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며안전수칙(헬멧 착용, 인도 주행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미이행 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첨부된 자료를 자녀와 함께 살펴보시고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