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3 조회수 628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어 코로나19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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