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칙 변경(안) 관련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1.01.05 조회수 345

오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칙개정절차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심의에 앞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12일(화)까지 의견서(붙임파일)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거나 교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칙 일부개정 사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941),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안내(학교교육과-21684), 2020년도 유아 건강검진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학교교육과-20859)

2. 학칙 일부개정 주요 변경 내용: 천재지변에 따른 수업감축(1/10), 교외체험학습(30), 감염병 발생시 건강검진 미실시 결정 및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