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내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산내초 등록일 23.12.01 조회수 590

학생생활규정 개정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권확립을 위한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따라 산내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산내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 내용 : 학교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산내초 학생생활규정개정()

 

제출 기간 : 2023121() ~ 128()

 

제출 대상 : 산내초 학부모

 

제출 방법 : 가정통신문 회신(세대별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