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최영복 등록일 22.03.30 조회수 1064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 경우에 한해 가정에서 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이 염려 되는 경우 가정에서 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이 또한 본교에서 정하고 있는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의 날 수에 포함이 됩니다.

 

가정학습을 실시 할 경우 첨부된 신청서는 실시 1일까지 제출하여주시고, 보고서는 가정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