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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작성자 산내초 등록일 22.03.11 조회수 430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13기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하여 공고하였으나,

입후보 등록자 미달로 인해 학부모위원 선출을 재공고합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문 1.

 

* 2022.3.10.자 입후보등록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