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제13기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하여 공고하였으나,
?입후보 등록자 미달로 인해 학부모위원 선출을 재공고합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문 1부.
* 2022.3.10.자 입후보등록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