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산내초 등록일 21.04.22 조회수 475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