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나포초 등록일 24.03.22 조회수 2494

1. 관련

  대통령령 제30791(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11147(2020.12.17.)

  다. 유아교육정책과-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유아 출결 관리 변경 사항 안내(2023.08.31.)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연 30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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