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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제11회(2017학년도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근거: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회의록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