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녀도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약칭: 학생생활규정) 개정 알림
작성자 무녀도초 등록일 23.12.15 조회수 437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와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