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녀도초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무녀도초 등록일 23.09.12 조회수 365

1. 관련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 9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


3.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안내사항

   - 단위학교: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수립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