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3.04.04 조회수 450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아래 변경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4040928410009

* 유의사항: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통한 신청 필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