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16 조회수 65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본 안내는 학부모님을 위한 안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운전이 가능하므로 초등학생은 탑승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