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력 미인정)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나, 국내 정규학교인 것처럼 거짓 홍보하는 경우 나.(학교 형태 불법 운영)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학교’명칭 사용,과목별 교습비만 등록하고입학금·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 요구,교습과목 외 교습,교재·급식·재료비 등 별도 청구하는 경우 다.(허위ㆍ과장광고)미국이나 캐나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졸업자격 인정과 관련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해당 교육시설을 졸업하면 미·캐나다 중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졸업생 진학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라.(교원자격 미달)미인가 국제학교 내 원어민강사 정보 허위 게시,학원법상 자격 미달 강사 채용 등 마.(수업료 환불 거부)수업시작 전 또는 수업도중 환불 요구시 거부 바.(안전 관리 미흡)법에 따른 시설 및 환경 조건 미비로 안전 관리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