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1.02.04 조회수 553

     군산미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산미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4. ~ 2. 10.(7일간)

2. 공고장소 : 우리학교 홈페이지

 

붙임  1. 군산미장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문 1부.

        2. 군산미장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