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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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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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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3.2 ~ 20.4. 3(5주간) *휴원 및 휴교가 3.27일 이전 종료시에는 해당지역 특례 적용 종료 ○대상: 휴원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지원내용: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720시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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