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21.12.18~1.2
작성자 마령초 등록일 21.12.20 조회수 820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기간: 202112180~ 20221224시까지 [16일간]

20211218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

모임 4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