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이은숙 등록일 21.01.21 조회수 679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만11~18 여성청소년: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2.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