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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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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숙 | 등록일 | 20.10.21 | 조회수 | 1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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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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