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김현분 등록일 17.03.16 조회수 636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17317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316

 

 

  

 

마령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