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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은 제 61회 전주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7.2.14)를 통과한 내용입니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강사의 결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수업시간별 단가로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원단위 절사)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원단위 절사)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비고
① 학적 변경(전학,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1개월 단위 수강)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방과후학교 운영은 월 단위(4주 기준 아님)로 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상(개교기념일,재량휴업일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는 보강하지 않는다.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