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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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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나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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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붙임 파일로 앱의 설치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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