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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방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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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09.08 |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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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방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방안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교육부)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내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5.
전주만성중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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