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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혁신과-19651(2015.8.10.)
2. 위 대호에 의거하여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과 관련하여 '교육급여 신청자에 대한 재산조사에서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적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