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0.11.11 조회수 234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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