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예정일(집중심사 기간): 2020. 5. 13.(수) ~ 5. 25.(월) ▣ 교육비 심사 집중이의신청 기간 : 2020. 5. 19.(화) ~ 5. 29.(금) ※ 교육비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주십시요. ※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이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시·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