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을 위한 학교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1.11.22 조회수 234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