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대응체계와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하여 코로나19의 상황에 맞게 구성한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화한 적용이 가능하나, 학교현장의 혼선 예방을 위해 (지역)방역당국, 교육부 등과 사전에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21년 2학기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