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과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 안내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1.07.05 조회수 274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7.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으로

 

사적모임 제한 기준 완화에 따른 모임 급증을 분산하기 위해

 

7월 각종 대규모 모임 및 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와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7월에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⑩ 등교전 자가진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