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1.04.27 조회수 283

 관련: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405(2021.4.19.),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916(2021.4.20.)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