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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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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