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0.12.08 조회수 3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2단계 격상 행정명령 시행하고자

 

같은 법 4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