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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0.11.20 조회수 246

1113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부과대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