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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선정 기준(정량, 정성평가)을 안내하며
이의신청기간은 3.14(목)~3.20(수)까지입니다.
또한 성과 평가기준은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로 반영하며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은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