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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지각, 조퇴, 결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고, 사유 발생 즉시(또는 등교 후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함.
출결 구분: 질병, 미인정, 기타(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구분 처리
제출 기한: 사유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 원칙
제출 서류: 결석계 및 사유별 증빙서류(학부모 의견서,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주의 사항: 증빙서류 미제출 시 '미인정(무단)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명시된 출결상황 1부.결석계 확인서 양식 1부. 끝.
* 첨부 파일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명시된 출결상황 1부.
결석계 확인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