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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나.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2. 2025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심의(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5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