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발전기금 결산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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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3.04.11 조회수 259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0조

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2. 위 호에 따라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학교발전기금 결산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교발전기금 결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