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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검사 제외 대상
【잠복결핵감염검진(혈액검사) 대상에서 제외(대체) 가능한 경우】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임을 주치의가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제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