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4/4분기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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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239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및 제6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2. 2022학년도 3/4분기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을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공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