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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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2.04.01 조회수 169

우리학교에서는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본교 모든 선생님들이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면 교육이 어려운 관계로 서면연수로 대체하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붙임 파일로 홍보자료가 있으니 다운받으시어, 혹시 불법찬조금이 의심가는 경우 아래 불법찬조금 신고처에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