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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5.05.27 조회수 28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 예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6.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5. 5. 27.() ~ 6. 16.()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주요사이트/부속사이트/법무행정/입법예고)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입법예고 의견서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