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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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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05.27 |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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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 예 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6.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5. 27.(화) ~ 6. 16.(월)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주요사이트/부속사이트/법무행정/입법예고)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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