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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5일(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