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
작성자 배수환 등록일 17.01.16 조회수 358

최근 수송동, 미장동 및 지곡동 일원 아파트 신축과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위장전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특정 학교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위장 전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위장전입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하오니 첨부한 서류를 잘 읽어보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